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B고등학교 교장으로 임용된 원고가 정직 3월의 징계를 받고, 이후 교장 임용이 해지되며 중등학교 교사로 인사발령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주장하며, 임용해지 처분과 인사발령 처분에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고, 해당 처분들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징계처분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임용해지 처분과 인사발령 처분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교장 임용 해지와 인사발령 처분은 취소되었으나, 징계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