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양육 · 압류/처분/집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놀이터에서 13세 아동들인 피해자 D, E, F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피해자 D는 뇌진탕, 피해자 E는 경추 염좌, 피해자 F는 흉부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E의 부친 G와 출동한 경찰관 I에게도 폭력을 가하여 G는 경추 염좌, I는 공무집행 방해를 당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아동과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