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A씨는 피고 B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자궁경부 상피내암종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고지의무를 위반했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과거 치료 이력과 추가 검사 사실 등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고 그 위반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보험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9년 7월 5일 피고 B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9년 8월 7일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자궁경부 상피내암종 진단을 받고, 2019년 8월 30일 피고에게 유사암진단비 등 총 1,060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질문에 대해 과거 폐경 및 방광염 치료를 위한 30일 이상 약물 복용 사실과 자궁경부 편평 상피세포 및 유두종 바이러스 발견으로 인한 추가 검사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9년 9월 16일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피고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고지하지 않은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 그리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회사에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및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알리지 않은 사실과 자궁경부 상피내암종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가 고지하지 않은 병력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 B 주식회사의 보험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 A씨에게 1,06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가 보험 가입 전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중요한 사실들을 보험회사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으며,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고지하지 않은 사실과 보험사고 간 인과관계 부존재 등의 주장 또한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에게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제한, 특정 조항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쳤을 만한 사항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6년 7월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폐경 및 방광염으로 30일 이상 약물 투약을 한 사실과 2019년 2월 자궁경부에서 비정형 편평 상피세포와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HPV)가 발견되어 추가 검사를 받은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이 보험회사의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자궁경부 상피내암 발병원인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의학적 지식을 고려할 때, 원고가 유두종 바이러스 보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보험사고 발생과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상법 제651조에 근거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및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모든 건강 관련 이력을 철저히 확인하고 사실대로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특히 최근 1년 이내의 추가 검사(재검사) 사실이나 5년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투약 사실은 보험사고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중요한 고지사항입니다. 의사가 특정 검사 결과에 대해 '괜찮다'거나 '1년 후 재검' 등을 권고했더라도, 검진 결과에 비정상 소견이 있었거나 추가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개인의 판단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알리지 않는 것은 추후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계약 해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