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청주시 흥덕구 일대에 위치한 C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사업시행자로서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원고는 해당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 토지 소유자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 간주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최초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무효나 부존재라고 볼 수 없으며,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 간주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필요한 절차를 해태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