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충주시 B면장에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하여 농지를 취득한 후, 그 농지에서 개 약 150마리를 보호하는 동물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동물보호시설이 축사에 해당하고, 개를 보호하면서 입양 보내는 영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를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충주시장은 원고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으며,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농지처분의무 통지와 불법농지전용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았고,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으며,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동물보호시설이 축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공익상의 필요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