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일당 15∼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과 관련된 거짓말로 속여 1,013만 원을 준비하게 한 후,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된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려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시도가 미수에 그친 점, 그리고 피고인의 전과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를 집행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