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한국에 불법체류하면서 필로폰 성분이 든 야바를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국내에서 전과가 없고 수사에 협조하여 판매책 검거에 도움을 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관련 증거물들을 몰수하고 2,312,500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A는 대한민국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머물면서, 일명 '필로폰'이라 불리는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마약인 '야바'를 여러 차례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심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상황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 및 피고인의 반성, 수사 협조 등의 사유가 감형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증거물 제1호 내지 제7호를 몰수하고, 2,312,5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피고인이 상당 기간 불법체류하며 반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점을 엄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약 4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으며,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판매책 제보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불법체류 중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마약 관련 법률 외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고 판결 확정 시 강제 추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마약 판매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검거에 협조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금 생활을 한 기간 역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면 항소를 통해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