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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7년 5월 18일 이후에 지급받은 물품대금이 그 시점 이후 공급한 물품에 대한 채무로 지정되어 변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를 부인하며, 받은 대금은 이전 채무에 대한 변제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제1심의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당심에서의 증인 D의 증언을 종합해도, 원고의 주장대로 2017년 5월 18일 이후의 물품대금이 그 이후의 채무에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신, 민법 제477조에 따라 변제충당의 순서가 정해져 있으며, 이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이전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