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해왔습니다. 청주시장은 주식회사 A가 허가받은 1일 처리량인 155t을 30% 이상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주식회사 A가 허가량을 초과 처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재활용 시설의 물리적 증설 없이 단순히 투입량을 늘린 것은 법령상 '재활용용량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허가취소 처분은 적법한 처분 사유가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04년 4월 1일부터 청주시장으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재활용 처리해왔습니다. 2018년 7월 9일, 피고 청주시장은 원고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 용량의 30%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6개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2019년 4월 3일 환경오염 민원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원고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허가받은 1일 처리량인 155t을 최소 130.8%에서 최대 374.3%까지 초과 처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9년 9월 19일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받은 '재활용용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했을 때, 이를 '재활용용량의 변경'으로 보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재활용 시설의 물리적 증설 없이 단순히 가동시간을 늘리거나 폐기물 투입량을 늘리는 행위가 '재활용용량의 변경'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면 허가 조건 위반으로 보아야 하는지, 나아가 행정청의 허가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등이 법률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청주시장이 2019년 9월 19일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내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량을 초과하여 재활용 폐기물을 처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는 재활용 시설의 물리적 증설과 같은 처리능력 자체의 증가가 아니므로 '재활용용량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피고의 허가취소처분은 적법한 처분 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된 법리: 법원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는 형벌 법규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등 판결)의 태도를 따랐습니다. 특히 '용량의 변경'의 의미에 대해 국어사전상의 '용량'이 물리적·객관적 성질이나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과 폐기물관리법령의 문언, 내용,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용량 또는 재활용용량의 변경'은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을 물리적으로 증설하는 등 처리능력 자체를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시설의 가동시간을 늘리거나 폐기물 투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처리량을 증가시키는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참조). 또한, 폐기물관리법령이 변경허가 의무 위반과 허가조건 위반을 명확히 구분하여 불법성의 정도에 따라 다른 행정처분 기준(예: 변경허가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 허가조건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판결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허가받은 처리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재활용용량의 변경'은 재활용 시설을 물리적으로 증설하는 등 처리능력 자체를 늘리는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시설 가동시간을 늘리거나 폐기물 투입량을 늘리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허가받은 처리량을 초과하는 행위가 변경허가 대상은 아닐 수 있으나, 허가 조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 허가 조건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해당 처분 사유가 법령의 문언적 의미와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엄격하게 해석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규 해석 시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는 형벌 법규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며, 행정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령은 변경허가 위반과 허가조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위반 행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