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F와 그의 선거운동원 G를 폭행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선거운동원 G가 명함을 교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때리려 하고 욕설을 했으며, 예비후보자 F가 피켓을 들고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고 피켓을 걷어차며 주먹을 휘두르려고 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선거 관련 인식 부족과 폭행 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5월 23일 오후 6시경, C시의원 예비후보자 F의 선거운동원 G가 선거 명함을 건네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G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때리려 하고 욕설을 했습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6시 10분경, H 앞 도로에서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 중이던 예비후보자 F에게 찾아가 "이런 개XX, 십XX"라고 욕설을 하고 F가 들고 있던 피켓을 발로 걷어찬 뒤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입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측의 '선거에 관한 인식 부족'과 '폭행 미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으며, 폭력 전과가 없고 폭행 정도가 가벼우며 알코올 중독 치료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불법하게 체포·감금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거에 관하여'란 특정한 선거에서 투표, 선거운동, 당선 등 선거에 관련된 사항을 동기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선거운동 기간 전후의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과 함께 때릴 듯이 손발을 휘두르는 행위 등도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작량감경'에 관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노역장 유치'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대한 규정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이거나 선거와 관련된 사람에 대한 폭행은 일반 폭행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은 반드시 신체 접촉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거나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 관한 행위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선거 관련 사항을 동기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 할지라도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거나 크게 감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거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