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은 별거 중인 아내와 아들이 사는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아내와 양육 문제로 대화하던 중, 아들이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아들의 뺨을 때리고 허벅지를 청소도구로 치는 등의 신체적 학대를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아들을 체벌한 것은 인정되지만, 아들이 무례한 태도를 보이며 부모의 다툼에 끼어들었고, 피고인이 아들을 훈계하려는 의도로 체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