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청년모임을 개최하여 후보자와 청년들이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치킨, 피자, 음료 등 약 43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모임을 주도하고 음식물 제공에 관여한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2020년 4월 15일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2020년 3월, 피고인 A은 E 후보자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F지역 청년들과의 '청년모임'을 계획했습니다. 피고인 A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B, C, D에게 청년 자녀 및 지인들의 참석을 독려해달라고 제안했고, 피고인 D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를 모임 장소로 제공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청년들의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치킨, 피자 파티가 있다', '음료가 공짜다',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이야기를 하다 가면 된다'고 홍보했습니다. 2020년 3월 27일 오후 5시부터 1시간가량, E 후보자가 참석한 가운데 청년모임이 개최되었고, 이 자리에서 참석자 32명에게 시가 합계 431,500원 상당의 음식물(치킨, 피자, 음료 등)이 제공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위한 청년모임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특히 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음식물 제공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피고인 D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라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각 벌금 1,500,000원, 피고인 C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D이 과거 선거 운동에 참여하며 피고인 A과 친분이 있었고, 이 사건 모임 전에도 피고인 A과 선거 관련 모임을 논의했던 점, 이 사건 모임의 목적이 E 후보자를 위한 자리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딸과 조카에게 모임 참석을 독려하며 '매상에 도움도 되고 체면도 서지', 'F AN 국회의원님도 자리하실 텐데' 등의 메시지를 보낸 점, 선관위 조사 당시 모임 성격을 허위로 진술하려 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D이 단순히 카페 홍보나 친목을 넘어 E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들 모두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금지' 조항과 '형법'의 '공동정범' 조항을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1. 공직선거법 제115조 (기부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을 위하여 금전, 물품, 음식물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 약속하는 행위(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기부행위'를 선거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 매우 폭넓게 해석하며, '선거에 관하여'라는 것은 직접적인 선거운동이 아니더라도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8도4492 판결, 2012도15497 판결 등). 또한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선거와 관련성을 인식했는지 여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도10365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E 후보자를 위해 청년모임을 개최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는 이러한 공직선거법 제115조가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합니다.
2.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기부행위 제한 위반죄) 제1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 C, D은 E 후보자를 위한 청년모임 개최 및 음식물 제공이라는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사를 연락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공동으로 행위를 하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각자 처벌받았습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또한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하며, 기한 내 납입하지 않을 경우 검사의 집행명령으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 확정 전이라도 미리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도록 하여 국가의 공권력 집행을 원활히 하고 재산 도피 등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는 어떤 명목으로든 후보자나 정당을 위하여 금전, 물품, 음식물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친목 모임이나 단순한 지지 활동처럼 보이는 경우라도 선거와 관련이 있다면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선거에 관하여'라는 것은 직접적인 선거운동이 아니더라도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선거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포함됩니다. 장소 제공, 음식물 제공, 행사 주선 등 모든 형태의 간접적인 지원도 기부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후보자나 그 지지자들이 참석하는 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이나 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불법 기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자유이나, 이를 위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자신이 모임의 주최자가 아니거나, 주된 목적이 선거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선거와의 연관성을 인지하고 모임에 협력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