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 A는 2019년 10월 25일 저녁, 통영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 진행을 방해한다고 생각한 버스 운전자 B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욕설을 듣게 된 A씨는 화가 나 운전석 창문으로 다가가 B씨의 목을 잡고 흔들며 뺨을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B씨는 이로 인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B는 같은 상황에서 B씨의 목을 밀치는 방식으로 폭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운전자 폭행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고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2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