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낚싯배 선장인 피고인이 정박 중인 다른 낚싯배 옆을 고속으로 항해하여 발생한 파도로 인해 상대 낚싯배 승객들이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항해 속도와 선박 간 거리가 불분명하고 기상 상황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피해자들의 상해와 과실행위 간 인과관계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결국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2019년 7월 14일 오전 8시경, 낚싯배 B호의 선장인 피고인 A은 통영시 좌사리도 서방 해상에서 갯바위 낚시객을 태우기 위해 항해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주변 해상에 정박하여 낚시를 하고 있던 낚싯배 C호의 동정을 살피고 안전하게 운항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C호에 근접하여 약 19노트의 속력으로 고속 항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B호가 항해하며 발생시킨 파도가 정선 중이던 C호에 닿아 큰 충격을 주었고, C호에 타고 있던 피해자 D, E, F이 넘어지면서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우측 발목 염좌, 요천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이 정박 중인 낚싯배 옆을 항해하며 주변 선박의 동정을 살피고 안전하게 운항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항해 행위로 발생한 파도가 피해자들의 상해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즉,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나아가 피고인의 과실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또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판결의 사유):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거나, 그 과실로 인해 피해자들의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즉,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무죄의 판결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법원은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법리 및 해상 안전 운항 의무: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상에서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에게는 주변 해상에 정박하여 어로 중인 다른 선박의 동정을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하게 운항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해면에는 항상 파도가 있고 선박 간 거리와 항해 속도가 같더라도 선박의 규모, 구조, 조류, 바람, 지형, 수심 등 물리적·환경적 조건에 따라 항해 중인 선박이 일으키는 물결로 정박 중인 선박이 흔들리는 정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낚시객들은 자연적 파도는 물론 근처를 항해하는 선박들로 인해 배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낚시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항해 선박 선장에게 과실을 인정하려면 항해 속도와 선박 간 거리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며, 선장이 낚시어선 승객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상에서 선박 운항 중 파도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점들이 재판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