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 A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 D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이 또 다른 선거인 B에게 금전을 제공했다는 혐의와 피고인 B이 금전을 제공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2019년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입니다. 선거를 앞둔 2019년 3월 12일, 피고인 A은 경남 E 소재의 'F'라는 장소에서 조합원인 선거인 D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10만 원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 A이 2019년 3월 7일과 3월 9일~10일 사이에 선거인 B에게도 총 25만 원의 현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며, 피고인 B은 이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는 위탁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행위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선거인 B에 대한 금전 제공 및 수수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은 선거인 D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700,000원에 처해졌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고 압수된 현금 100,000원은 몰수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A이 선거인 B에게 금전을 제공했다는 혐의와 피고인 B이 금전을 제공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무죄 부분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 D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피고인 B 관련 금품 제공 및 수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피고인 A이 선거인 D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일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위탁선거법 제60조 본문에 따라 불법적으로 제공되거나 제공받은 금품은 몰수될 수 있으며 본 사건에서 현금 10만 원이 몰수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 선고 시 가납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부족할 때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 B 관련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인이나 그 가족, 관련 단체에 금전, 물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단순히 지지를 부탁하는 것을 넘어 현금 등의 직접적인 대가를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은 물론 선거인 또한 이러한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 역시 위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금품 제공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선거 범죄는 그 특성상 당선 무효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금품 제공 여부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