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경남 고성에서 선박임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35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총 1억 8백여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직 중인 2명의 근로자에게도 정기 임금 3백7십여만 원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공소제기 후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선박임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퇴직한 근로자 35명에게 총 108,656,440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직 중이던 근로자 2명에게도 매월 25일로 정해진 임금 정기 지급일에 총 3,75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일부 근로자들과는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사용자의 퇴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및 임금 청산 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기 임금 지급 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피해 회복 노력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양형 및 공소 기각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6 내지 34, 38, 40, 50, 51, 58 내지 65, 67번 기재 각 근로자 및 근로자 B 부분에 관한 공소는 모두 기각한다.
법원은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과 일부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처벌 불원 의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과 재판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35명에게 합계 108,656,4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재직 중인 근로자 2명에게 합계 3,750,000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위 제36조나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형사 처벌의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제36조, 제43조 등을 위반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없거나 중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해당 부분에 대한 공소가 기각된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것이 되지 아니할 때,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의 고소 취소 등과 같이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공소 기각된 법적 근거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시 즉시 대응: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즉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지급기일 확인: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제43조). 이 기한을 넘기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확보: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근거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 문자, 이메일 등)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신중하게 고려: 사업주와의 합의 시에는 체불 금액, 지급 기일, 지급 방식 등을 명확히 하고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처벌 불원 의사를 표명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법적 효력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체당금 제도 활용: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약 1,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체불금액에 대해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형사 처벌 가능성: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