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의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피고인이 선거운동 기간 중 B경찰서 내 여러 사무실을 방문하여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민원 상담을 돕기 위한 방문이었고 지지를 호소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인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선거운동용 점퍼를 입고 방문하여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 선거운동'으로 인정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B시의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인 2018년 4월 6일 오후 3시 40분경, B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사무실과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 차례로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이번 선거에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고 보아 검찰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선거운동 기간 중 경찰서 내 사무실을 방문하여 경찰관들에게 한 발언과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호별 방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의 방문 목적이 선거운동이었는지 아니면 주장처럼 민원 상담을 돕기 위한 것이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으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운동용 점퍼를 입은 채 경찰서 각 사무실에 들어가 '잘 부탁드립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은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에서 각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증인 F, G의 일관된 법정 진술을 주요 증거로 삼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의 죄책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각 사무실에 방문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 금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경찰서 내 사무실을 방문하여 경찰관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255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용 점퍼를 입고 방문하여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 행위를 선거운동 목적의 방문으로 보아 이 법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거지 방문뿐 아니라 특정 기관의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개별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호별 방문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이 규정은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00,000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이 조항은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선거운동 방법과 장소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호별 방문' 금지는 단순히 일반 가정을 방문하는 것을 넘어,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거나 특정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사무실 등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용 복장을 착용하고 특정 장소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그 의도와 관계없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후보자 자신의 판단으로 법률 위반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미리 선거관리위원회나 관계 기관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