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중장비 부품 공장 대표와 공장장이 절삭기계 청소 작업을 지시하면서도 필수적인 안전 교육이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작업 미숙한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좌측 팔 절단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입니다. 법원은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인들에게 벌금 및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1월 27일 새벽 1시 55분경, D 공장의 대표 A와 공장장 B는 피해자 E에게 절삭기계 청소를 지시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기계 청소 경험이 없고 작동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안전교육이나 기계 작동법 교육을 하지 않았고, 기계의 작동 방법을 잘 아는 다른 근로자와 함께 작업을 하도록 하거나, 기계의 가동을 멈추고 기계 내부를 청소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가동 중이던 절삭기계에 피해자의 겉옷이 말려 들어가면서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 좌측 팔이 절단되는 등 심각한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장 내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근로자에게 위험한 절삭기계 청소 작업을 지시하면서도 충분한 안전 교육과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에게 금고 8개월에 각 처했습니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장 대표 및 공장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질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각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는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상 과실'이란 직무상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과실을 의미하며, 공장 대표나 공장장처럼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더욱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피고인들은 근로자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안전 교육 및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여, 공동으로 업무상 과실을 저질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피고인들에게 공동정범이 적용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지시할 때 반드시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기계 작동 방법을 정확히 숙지시켜야 합니다. 특히 미숙련 근로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맡길 때는 숙련된 동료와 함께 작업하게 하거나, 작업 전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모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계를 청소하거나 점검할 때는 반드시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고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안전 조치 미흡으로 인해 근로자가 다치면 사업주와 안전 관리 책임자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업 환경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