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수중레저기구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산소공급장치를 이용하여 총 3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355,000원 상당의 해삼 등 수산동식물을 불법으로 채취했습니다. 그의 처 C은 이 불법 행위를 보조했으며 두 사람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3일부터 2022년 6월 2일까지 약 6개월간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항 인근 해상에서 수중레저기구 선박을 이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산소공급장치(공기통, 호흡기)를 직접 착용하고 잠수하여 해삼 약 15kg을 채취하는 등 총 3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355,000원 상당의 수산동식물을 채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 C은 피고인이 산소공급장치를 착용하는 것을 돕고 채취한 수산동식물을 선박에 싣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공모했습니다. 이는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명시된 허가받지 않은 어업 방식, 특히 나잠어업에서 금지된 산소공급장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취하는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대한 형사 처벌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수산업법 위반으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한 죄가 인정되었으며, 특히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