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1975년에 결혼하여 성년 자녀 셋을 둔 부부가 장기간의 혼인 갈등과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 그리고 주택 누수 문제로 인한 별거 끝에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남편의 폭력을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하여 부부의 이혼을 선고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1천만 원과 재산분할로 6천5백1십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아내의 상속재산과 남편의 상속재산 모두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유지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별거 후 발생한 주택 수리비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75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세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혼인 기간 내내 갈등을 겪었으며, 남편은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아내와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2020년 6월경 부부가 거주하는 주택에 누수가 발생하여 곰팡이가 생겼으나, 남편은 아내의 수리 요청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2021년 1월경 곰팡이 악취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다며 집을 나가 자녀의 집에서 거주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2021년 10월 1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남편은 뒤늦게 2021년 10월부터 주택 수리 공사를 진행한 후 2021년 11월 1일 이혼 반소를 제기하며 서로 이혼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2021년 1월경부터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아내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편에게 있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남편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45년이 넘는 긴 혼인 기간과 아내의 전업주부로서의 육아 및 가사 기여를 인정하여, 아내가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이나 남편이 매수한 선산 지분과 같은 특유재산도 공동의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반면 별거 이후 발생한 주택 수리비는 공동생활 경비로 보기 어렵고 수리 이익이 남편에게 귀속되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 45%, 피고 55%의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6천5백1십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