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피상속인 사망 당시 104세 고령으로 판단능력이 없던 상속인이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한정승인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고령으로 인한 상속인의 인지능력 부족을 인정하여 신고 기간을 유연하게 해석했습니다.
피상속인 E의 사망으로 고령의 A씨가 상속인이 되었으나 A씨는 104세의 고령으로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A씨의 자녀인 D씨는 2021년 2월경 A씨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신청을 진행하면서 A씨가 E씨의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D씨는 A씨를 대리하여 2021년 3월 31일에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문제는 A씨 본인이 상속 사실을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속 한정승인 신고 기한인 3개월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고령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속인의 경우 상속 한정승인 신고 기한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상속인 본인이 상속개시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정대리인이 상속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 A가 피상속인 망 E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한 2021년 3월 31일자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청구인 A는 104세 고령으로 노환으로 인해 피상속인 E가 사망했을 때 상속 사실을 인지하고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구인의 자녀이자 법정대리인인 D가 2021년 2월경 성년후견개시신청을 하면서 청구인 A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1년 3월 31일에 한정승인 심판이 청구되었으므로 이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청구인의 상속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상속의 승인, 포기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04세 고령으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속인 A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인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상속인 본인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으로 상속개시 사실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 한정승인 신고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법 제1019조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해석입니다. 특히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성년후견제도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 조항의 해석은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상속인이 고령이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경우 상속 한정승인 신고 기간인 3개월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이 아니라 상속인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상속 문제 발생 시 즉시 성년후견개시 신청이나 임시후견인 선임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대리인이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나 법정대리인이 상속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한 명확한 증거(예: 후견 신청일, 변호사 상담일, 상속재산 조사 시작일 등)를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기한 준수 여부 문제 발생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