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농업 종사자와 부동산 중개업자가 공사장에서 발생한 약 74톤의 임목폐기물을 운반업자에게 의뢰하여 특정 장소에 버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폐기물이 버려진 장소가 폐기물 재활용 시설로 등록되어 있었고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된 장소가 아니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세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해당 행위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가 아닌 곳에 버린 것'임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진주시 D마을 확장포장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약 74톤의 임목폐기물을 진주시 E에 있는 F 공장에 버리기로 공모하고, 운반업자인 피고인 C에게 운반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C은 2021년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7회에 걸쳐 임목폐기물을 해당 공장에 버렸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되지 않은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을 버린 것이라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사업장 폐기물인 임목폐기물을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렸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각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가 아닌 곳에 버린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이 버려진 공장은 폐기물재활용(임목파쇄) 업종으로 신고된 시설이었고, 이 공장이 폐기물 수집 시설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시설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공장이 폐기물재활용(임목파쇄) 업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마친 시설이라는 점을 근거로, 검사가 주장한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가 아닌 곳'이라는 주장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으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