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제 어업 활동 없이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고, 어업권자가 아닌 사람이 양식장을 운영하도록 허용한 수산업법 위반 행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태풍 피해를 가장하여 허위로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금을 청구하려 한 혐의도 받았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면세유 부정 수급 및 어업권 불법 지배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기 사건과 수산업법 위반입니다. 피고인 C은 자신의 어선이 실제 어업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와 B의 해상가두리양식장에 입식된 어류를 마치 C의 어선이 포획한 것처럼 허위로 위판 실적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면세유 공급을 위한 자격 요건인 연간 위판 실적 1,200,000원 이상 또는 출입항 60회 이상을 충족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허위 실적을 바탕으로 C는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면세유 총 300리터를 부정하게 공급받아 208,86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은 자신의 어업권으로 등록된 해상가두리양식장을 피고인 B이 사실상 지배하며 어업을 경영하도록 허용하여 수산업법을 위반했습니다. 둘째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금 편취를 시도한 보험사기 혐의입니다. 피고인 A과 B는 2019년 6월, 피고인 A 소유의 해상가두리양식장에 대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후, 일부 참돔을 몰래 빼돌려 판매하고 이를 우럭인 것처럼 허위로 전산에 입력했습니다. 이후 2019년 9월 태풍 '링링'이 남해안에 상륙하자, 태풍으로 그물이 찢어져 참돔이 자연 유실된 것처럼 꾸며 약 4억 2천 7백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물 손상이 태풍 때문인지 피고인들이 고의로 훼손한 것인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고, 판매된 참돔의 정확한 양이 보험 계약 목적물에서 나온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은 사기 행위, 어업권자가 아닌 자가 어업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수산업법 위반, 그리고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사기죄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하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B에게 사기죄 및 수산업법 위반죄로 벌금 5,000,000원에 처하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C에게 사기죄 및 수산업법 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합니다. 각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피고인 A, B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며,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기 위해 허위 위판 실적을 등재하여 면세가액 208,86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과 C는 C의 어업권을 B이 사실상 지배하여 수산업법을 위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A과 B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태풍 피해를 가장한 보험금 청구 미수)는, 그물을 훼손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판매된 참돔의 정확한 수량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해액,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허위 위판 실적을 만들어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음으로써 피해자(면세유 취급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면세가액 208,865원)을 취득한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 C는 면세유 부정 수급을 위해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수산업법 제98조 제5호, 제32조 제1항 (타인의 어업권에 관한 어업경영 사실상 지배 금지): 어업권자나 입어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해서도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C이 자신의 어업권을 피고인 B에게 사실상 지배하게 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지배한 행위가 이 법 조항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선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A, B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게 벌금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어업용 면세유는 엄격한 요건 하에 지원되므로, 허위 실적을 만들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업 허가에 따른 실제 어업 활동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어업권은 어업 경영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어업권자가 아닌 사람이 어업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거나, 본인이 타인의 어업권을 사실상 지배하는 행위는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보험은 실제 피해 발생 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고지해야 하며, 허위로 사고를 조작하거나 피해액을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과 같이 변동성이 큰 재산에 대한 보험 계약 시, 보험 목적물의 이동, 입식, 출하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보험사에 통지하고 기록을 갱신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기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하는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하고, 필요한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오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