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은 2020년 3월 17일 아침,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 한○애의 집을 찾아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식칼을 들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네 차례 때려 폭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얼굴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에 근거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노역장 유치, 몰수, 가납명령을 포함한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