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사기
피고인 A와 그의 연인 M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한국은행권 지폐를 복사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했습니다. 그들은 컬러복사기를 구입하여 5만원권 11장과 1만원권 61장을 위조했고, 이를 여러 상점에서 사용하여 거스름돈 등을 받아 총 58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충돌시켜 운전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도주했으며, 인터넷 중고 물품 사이트에서도 사기를 쳐 총 5,693,500원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행위가 통화의 안전과 신용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중복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았고, 공범인 M에 대해서는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