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경남 B군청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년 9월경 B군수인 C에 대한 인터뷰가 실린 잡지 'D' 300부를 구입했습니다. 이 잡지에는 C 군수의 관광객 증대, 해외수출 증대, 특산품 브랜드화 등의 성과와 '한국경제를 움직이는 CEO' 선정, 계절별 축제 성공, 가뭄 대처 능력, '마하 행정의 대가' 등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이 6쪽에 걸쳐 상세히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9월 12일부터 15일 사이에 이 잡지 중 230부를 B군청 실·과 사무실 및 관내 13개 읍·면 사무소에 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18년 6월 13일 실시 예정인 B군수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시 B군수 C의 업적을 소속 직원과 선거구민에게 홍보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이 현직 단체장의 업적과 성과를 과도하게 부각하는 내용의 잡지를 구입하여 관공서 내 소속 직원들과 민원인들에게 배부한 행위가 다음 선거에서 해당 단체장을 홍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잡지 배부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그러한 행위에 대한 고의(범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잡지에 게재된 C 군수의 인터뷰 기사가 지방자치단체장 개인의 노력과 성과를 기술하는 데 상당 분량을 할애했고, B군의 사업 추진 실적 또한 단체장의 탁월한 리더십이 기여했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잡지 배부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86조는 선거운동 목적을 요하지 않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적 홍보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잡지 내용을 파악하고 배부를 결정했으며, 잡지가 민원인 등 선거구민에게 제공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했으며, 선거 관련 법규를 신중히 검토하지 못하여 위법성 인식이 약했을 수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1.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이 조항은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들이 교육이나 다른 명목을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적'이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는 모든 사회적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법원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도 특정 후보자의 업적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면 홍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실적과 함께 단체장 개인의 구체적인 기여나 행위가 드러나고, 성명, 사진, 발언 등이 포함되어 단체장의 탁월한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기여했다는 취지로 작성된 경우, 이는 단순한 지자체 홍보를 넘어 단체장의 업적 홍보로 판단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B군수 C의 성과와 업적을 상세히 기술한 잡지를 소속 직원 및 선거구민에게 배부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선거운동기간 위반 등) 이 조항은 제86조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제8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이 선택되어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이나 과료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공무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선거운동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적인 노력이나 성과, 리더십 등이 과도하게 부각된 홍보물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알리는 것을 넘어 단체장 개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홍보물을 배부할 때는 배부 목적이나 구체적인 활용 방안, 비치 장소 등을 명확히 하고, 민원인 등 선거구민에게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공무원의 모든 행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욱 엄격한 판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