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 강도/살인
피고인은 2022년 8월 임신 사실을 알았으나 병원을 가지 않고 출산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2월 17일 출산이 임박했음에도 병원에 가지 않았고, 결국 집에서 신생아를 출산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생아의 코와 입 속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울음을 그치게 하려 바지로 덮어 약 10분간 껴안았습니다. 이후 신생아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여 신생아는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은 유기죄의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환경과 심리적 불안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20세 대학생으로,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출산 후 극심한 피로와 충격으로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부모와 남자친구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