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등굣길에 만난 17세 여학생 3명에게 '이쁘다', '내 딸 해라' 등의 부적절한 말을 하고 동의 없이 신체 여러 부위를 만졌습니다. 버스 정류장, 버스 안, 학교 정문 앞에서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 목격자 증언,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범죄 전력이 있어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3월 14일 오전 8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일대에서 등교 중이던 17세 여고생 세 명(B, E, G)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B에게는 버스 정류장에서 '학생이냐, 이쁘다, 너무 어린 거 아니냐' 등의 말을 하며 손가락으로 가슴 윗부분을 찌르고 손등으로 배를 쳤습니다. 피해자 E에게는 같은 버스에 승차하여 몸을 기대고 '예쁘게 생겼네, 내 딸 해라' 등의 말을 하며 손목을 잡고 무릎을 쳤습니다. 피해자 G에게는 학교 정문까지 쫓아가며 '학교 언제 끝나냐, 기다리겠다' 등의 말을 하고 학교에 들어가려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며 '니가 이뻐서 그러는데, 내 딸 해라'라고 말하며 막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모든 행위에 대해 추행의 고의가 없었거나 신체 접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의 등굣길 여고생들에 대한 일련의 언행과 신체 접촉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와 범죄 사실 자체를 부인했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의 신빙성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도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B, E, G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B가 사건 직후 교사에게 울면서 상담 요청 후 112 신고가 이루어진 점, 교사 J과 피해자 E의 남자친구 K의 목격 진술이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버스 내부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이례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살았고 강간상해죄 전력도 있는 등 누범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징역 2년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적용 아청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 '추행'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7세 여학생들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 배, 손목, 무릎 등 신체 부위를 만지고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말을 한 행위는 아청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형법 제35조(누범) 적용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2020년에 두 차례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후 불과 2년여 만에 다시 이 사건 성범죄를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적용 법원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일정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 적용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여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령입니다. 피고인에게는 각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적용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경중,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7.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피고인의 이 사건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 외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가 있어, 법원은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고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등굣길이나 대중교통 이용 중 이와 유사한 불쾌한 신체 접촉이나 언행을 경험한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주변 성인(교사, 학부모,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행동과 말을 했는지, 피해 당시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는지, CCTV가 설치된 장소였는지 등을 기억해두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증거들과 일치한다면 충분히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학교 상담센터, 청소년 상담 기관 등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재범을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취업제한 명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추가적인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