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호망어선 선장으로서 허가받은 구역이 아닌 다른 해상에서 호망어구를 설치해 대구 15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이는 구 수산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22만 5천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월 2일경 자신이 허가받은 호망어업 허가구역이 아닌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실리도 남서방 약 1.6해리, 흑암 동방 약 0.4해리 해상에 호망어구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2023년 1월 4일 13시 46분경 해당 어구를 양망하여 대구 15마리를 포획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어업 허가 구역이 아닌 다른 해역에서 호망어구를 설치해 수산물을 포획한 행위가 구 수산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22만 5천 원을 추징하고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허가받지 않은 어업 구역에서 조업하여 구 수산업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었고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벌금과 추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구 수산업법(2022년 1월 11일 법률 제187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 이 법규는 구획어업(호망어업 포함)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허가를 받지 않고 수산업을 경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허가받은 구역이 아닌 다른 해상에서 조업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구 수산업법 제100조 제2항, 제1항: 이 조항은 위법 행위로 얻은 어획물 등에 대해 몰수하거나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허가받지 않은 어업 활동으로 포획한 대구 15마리의 가치에 해당하는 22만 5천 원이 추징금으로 부과된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가두어 일을 시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3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조항은 법원이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이나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어업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허가받은 어업 구역 내에서만 조업해야 합니다. 허가 구역을 벗어나 조업할 경우, 적발 시 벌금이나 불법 어획물에 대한 추징금 등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동일한 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법규 위반 사실이 발생했다면, 범행에 사용한 어구를 자진해서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