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경남 함안군에서 철구조물 제작업체 'C'를 운영하는 실제 경영자로서, 퇴직한 근로자 F와 G 두 명에게 총 470만 원의 임금(F에게 2022년 3월 임금 1,250,000원과 4월 임금 1,050,000원, G에게 2022년 3월 임금 1,280,000원과 4월 임금 1,1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 근로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경남 함안군에서 'C'라는 철구조물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경영자로, 근로자 F와 G가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 4,7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합의 없이 임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 금품 미지급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근로자 F와 G가 공소가 제기된 이후 법원에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법원은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