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철갑상어 공급 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피고의 사정으로 인해 철갑상어 공급이 지연되던 중 양식 중이던 철갑상어가 집단 폐사하자, 피고가 이에 대한 보상을 약정한 '정산확인서'를 근거로 약정금 3억 2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금 3억 2천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영어조합법인은 2017년 1월 13일 피고 B 주식회사와 철갑상어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철갑상어를 주문하고 원고는 치어를 육성하여 지속적으로 공급하며, 2017년 기준 출하 물량 10톤, 1kg당 16,000원, 출하 시 대금을 정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치어 20,000마리를 구매하고 육성했습니다. 2017년 6월 원고는 철갑상어 350마리를 피고에게 공급했으나, 2017년 7월 피고의 양어장이 수해 피해를 입어 철갑상어 입고가 어렵게 되자 피고는 2018년 11월경까지 입고 시기를 조절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응하여 철갑상어를 계속 육성했으나, 2018년 7월부터 9년생 이상 철갑상어 6,570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1년 1월 29일 원고에게 '2018년 집단 폐사한 철갑상어 6,570마리에 대한 책임으로, 피고가 청주시청과의 소송에서 손실액 금원이 확정되어 정산 받았을 경우 즉시 원고에게 시베리아 철갑상어 20톤의 계약서 가격과 동일한 금액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정산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이 정산확인서를 근거로 20톤에 해당하는 3억 2천만 원(= 20,000kg × 16,000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으며, 정산확인서의 조건(청주시청과의 소송)이 불가능해지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아 이행 기한이 도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작성해 준 '정산확인서'에 따라 철갑상어 집단 폐사에 대한 보상 약정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약정서에 명시된 '청주시청과의 소송으로 인한 손실액 확정'이라는 부관(조건)의 성취 여부 또는 그 조건이 합리적 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거나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억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1월 30일부터 2023년 7월 2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금액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철갑상어 집단 폐사에 대한 약정금 3억 2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계약 이행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후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초기 공급 지연 상황의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가 폐사 이후 작성해 준 '정산확인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 의무입니다. 원고는 이 정산확인서에 포함된 '청주시청과의 소송 결과'라는 부관(조건)이 상당한 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거나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약정금 지급 의무가 이행 기한이 도래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약정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계약 상의 조건이 불확실할 때 그 해석과 이행 기한의 도래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