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로 이송된 후, X-ray 촬영 중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흥분하여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고 간호사의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여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환자 치료를 방해하고 의료인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반성과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 비교적 중하지 않은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등을 참작하여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9월 26일 자정 무렵 교통사고를 당해 C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간호사 D가 피고인을 X-ray 촬영실로 데려가 촬영을 하던 중, 갑자기 정신을 차린 피고인이 흥분하여 "여기가 어디냐, 왜 잡고 있느냐, 담배를 달라 그리고 집에 갈거다"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붙잡자, 피고인은 "개XX야 놓아라, 니가 뭔데 잡고 있냐"라고 욕설을 하며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6회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D는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부위 멍듦과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후송된 환자가 의료행위 중인 간호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장소에서 폭행당하는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 원칙과 함께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응급실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처벌 대상입니다. 의료인 폭행은 단순히 개인 간의 폭행을 넘어, 다른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방해하고 응급 의료 시스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형사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임이 인정될 경우 양형 단계에서 일부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전에 폭력 전과나 공무집행방해 등 유사 범죄 전력이 있다면 형량 결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형량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