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임금의 소급삭감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성과급 차액, 그리고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이전에 확정된 판결에도 불구하고, 노사합의의 일부 무효를 주장하며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과 성과급 차액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크임금 재산정을 통해 추가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으며,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이전에 기각된 판결이 있으므로, 원고의 임금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성과급 차액 청구도 이전 판결의 소송물 중 일부가 선결문제가 되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분에서는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보았고,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피고의 시효이익 포기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크임금 증액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 재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