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남편인 피보험자 E를 위해 피고 D 보험회사와 두 건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A는 청약서에 E가 이륜차를 소유하거나 운전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 후 E는 오토바이를 구매하고 같은 보험회사인 D와 이륜차보험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이후 E는 음주 상태로 안전모를 미착용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원고들은 D 보험회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D는 E가 오토바이 사용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이라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들은 E가 이륜차보험을 체결하며 오토바이 사용 사실을 알렸고 보험모집인에게도 상해보험 가입 사실을 언급했으므로 통지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기존에 가입한 상해보험 계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위험이 증가하는 새로운 활동(예: 오토바이 운전)을 시작했을 때 이를 보험회사에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그리고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종류의 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가 기존 보험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혼란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 상황입니다.
보험 가입자가 상해보험 계약 후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이륜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알린 경우, 기존 상해보험에 대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보험자 E가 이륜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사실을 상해보험 담당 부서에 직접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같은 보험회사와 이륜차보험을 체결하고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상해보험과 이륜차보험을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자동으로 정보가 공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험모집인에게 알린 사실만으로는 보험회사에 대한 정식 통지로 볼 수 없으며, 당시 모집인도 상해보험 담당 부서에 재확인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해지 통보는 적법하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및 상해보험 약관 제2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약관 제25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를 통지의무 대상으로 명시하여 이러한 상법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률 및 약관 조항에 따라 피보험자 E가 오토바이를 사용하게 된 사실을 상해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것은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보험회사에 이륜차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이는 기존 상해보험에 대한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보험사 내 각 부서의 정보 공유 의무가 없다는 법리적 해석과 보험모집인의 고지 수령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 계약 이후 직업이나 운전하는 차량의 종류와 같이 사고 발생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면 반드시 보험회사에 직접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이륜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새로 운전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가입한 상해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에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동일한 보험회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종류의 보험(예: 상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을 담당하는 부서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하나의 보험에 대한 정보가 다른 보험으로 자동으로 연계되거나 공유될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통지 의무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해당 보험 계약 담당 부서에 직접 전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단순히 보험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리는 것만으로는 통지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