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남편 E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을 피고와 체결했습니다. E는 나중에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관련 보험에 가입했으나, 이 사실을 상해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E가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후, 원고 A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위험 증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들은 E가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하며 오토바이 소유 사실을 피고에게 알렸고, 이는 상해보험의 통지 의무를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법과 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위험이 증가한 사실을 보험사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E가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사용신고를 한 것이 위험 증가에 해당하며, 이 사실을 상해보험사에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하며 오토바이 소유 사실을 알린 것이 상해보험의 통지 의무를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