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은 2018년 8월 3일부터 6일까지 랜덤채팅 앱을 통해 만난 12세 피해자 B에게 자신을 28세로 속이고 모델 일을 제안하며 얼굴과 전신 나체사진, 자위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강요했습니다. 또한, 2018년 4월 22일에는 15세 피해자 D에게 쇼핑몰 잡지모델 알바를 구한다며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경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소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이미 성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서 30년 사이의 형량이 적용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형량의 구체적인 수치는 제공된 내용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