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인 주유소 대표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2,548,140원과 퇴직금 1,839,58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공하며 급여를 초과 지급했으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고, 근로자가 퇴사 후 재입사했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남 함안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업주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주유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식사시간을 제공하며 이미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했고, 근로자가 잠시 퇴사했다가 다시 입사했으므로 이전 기간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미지급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고,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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