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식당에서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사기 혐의를 받았으며, 한 식당 업주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후 다른 주점에서도 소란을 피우고 업주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사기죄에 대해 벌금 50만 원, 나머지 죄들에 대해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한 식당에서 1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했습니다. 2018년 10월 22일 16시 15분경에는 경남 의령군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E에게 '씹할년'이라고 욕설하고 뺨을 때려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습니다. 같은 날 20시 30분경에는 피해자 B를 폭행한 후 B가 피신한 J주점 안으로 따라 들어가 업주 피해자 C에게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며 주점 영업을 약 10분간 방해했습니다. 이어서 20시 45분경에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경사 M에게 '씨발 새끼야, 내가 왜 너한테 말해줘야 되는데 개새끼야, 너는 나한테 안 된다,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그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형사 처벌과, 폭행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의 공소 기각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판시 제1죄인 사기죄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판시 제2 내지 4죄인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벌금 9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 중 피해자 B 및 C에 대한 폭행 부분은 피해자들이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으므로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일부 폭행 혐의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 처벌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타인을 속여 재물을 편취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식당에서 술과 안주 대금 17,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타인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폭행죄가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욕설하고 뺨을 때린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해자 B와 C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철회하여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셋째,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J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넷째,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에 따른 경합범 처리가 적용됩니다. 특히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도로교통법위반)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사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어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형이 결정됩니다. 동시에 여러 죄를 저지른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50조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폭행 사기 업무방해 등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죄가 가중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더욱 엄하게 처벌됩니다. 다만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받는다면 기소되더라도 공소 기각되거나 형량이 감경될 수 있으므로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합니다. 또한 이전에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가중 처벌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평소 법규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