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시내버스운수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 총 6건에 걸쳐 법정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을 상습적으로 미지급했고 이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으나 체불금품 대부분을 지급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해당 부분의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3월부터 시내버스운수업을 운영하면서 여러 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상여금,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2017년 3월분 및 4월분 상여금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15일에 지급하지 않았고, 퇴사한 근로자 M, L, N, O, P, Q 등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미지급 금품(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학자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검찰에 의해 여러 건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상여금,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때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와, 근로자와의 합의가 형사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일부 근로자들(B, C, D, E, F, G, H, I 등 다수)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은 공소 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버스회사 대표가 여러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법정 금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대부분의 체불액을 지급하려는 노력과 잘못을 인정한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되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