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적용 후 발생한 미지급 임금, 성과급, 퇴직금 등의 차액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임금 소급 삭감으로 인한 차액, 임금피크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 그리고 중간정산퇴직금과 경영평가성과급 포함에 따른 퇴직금 추가분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청구 내용 중 일부 임금 및 퇴직금 추가 청구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직하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임금피크제 적용 과정에서 임금 삭감이 부당하게 이루어졌고, 임금피크제 산정 및 퇴직금 계산 과정에서 특정 수당(시간외수당, 경영평가성과급)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과거 노사 합의의 효력, 임금피크제 적용 방식의 적법성, 그리고 관련 청구의 소멸시효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후 임금 소급 삭감이 있었는지 여부, 임금피크 재산정 시 시간외수당 포함 여부 및 이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 발생 여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이전 판결의 기판력(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이번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임금 및 퇴직금 중 시간외수당 누락으로 인한 임금피크 재산정 부분 656,878원에 대해서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 또는 기판력 위배, 소급 삭감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인용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