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B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로 인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로 선고된 징역 8개월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유가 있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8개월 형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문의 법률 명칭 오기를 "구 도로교통법(2024. 12. 3. 법률 제2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이 반영되었고, 항소심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도로교통법(2024. 12. 3. 법률 제2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음주측정거부): 이 사건의 피고인 B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역시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를 기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이유가 없거나 항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항소심의 양형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1심 판결 이후 새로운 사실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에서 정해진 형량이 부당하다고 쉽게 변경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항소심은 1심의 판결이 법률적으로나 사실관계에 있어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양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만 변경됩니다. 특히 양형에 대한 항소는 1심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거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모든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형량이 결정될 때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이전 범죄 기록 등 모든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