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강도/살인 · 노동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와 근로자 C이 무면허 지게차 운전,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모 미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무게 504kg 상당의 컨트롤 판넬을 운반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근로자 E는 외상성 두경부손상으로 사망하고, 피해 근로자 F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절 족부 좌측 상해를 입었습니다. 주식회사 B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사업장 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업계획서 미작성, 무자격자(면허 없는) 근로자 C에게 지게차 운전 방치, 그리고 안전모 미지급 및 미착용 지도 소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C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고, 중량물인 컨트롤 판넬을 불안정하게 운반(폭이 좁은 측면에서 포크를 집어넣음)하여 사고를 유발한 업무상 과실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실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근로자 E의 사망과 근로자 F의 상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공동 책임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인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와 근로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가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C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에 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무면허 근로자에게 지게차 운전을 방치하여 중대한 인명 피해를 야기한 점, 피고인 C이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고 불안정한 작업 방식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사망 피해자 E의 유족과 상해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리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A와 C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인인 주식회사 B에게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