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도박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피고인 A는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태국 정부 복권을 변형한 불법 사설 도박 'B'의 상위 모집책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총책 C의 제안을 받아 하위 모집책을 영입하고 불특정 다수의 도박 참여자들로부터 약 1억 1천 6백만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모아 총책에게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 2천 9백만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도박공간 개설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범죄 수익금 전액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으나 2019년 5월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출국하거나 체류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체류했습니다. 2021년 5월경, 피고인은 총책 C로부터 태국 정부 복권 '로또리'의 당첨 번호를 이용한 변형 불법 도박 'B'의 참여자를 모집하고 하위 모집책을 영입하면 배팅 금액의 20~2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고 2021년 5월 2일부터 2024년 11월 1일까지 태국인 'F'를 하위 모집책으로 영입하고, 페이스북 등 SNS 지인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도박 참여자들로부터 총 116,373,666원의 도박 자금을 송금받아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받은 후, 25%의 수익금을 제외한 87,280,250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책 C는 3,887,219,181원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고 3,507,351,155원의 당첨금을 지급하여 379,868,026원의 수익을 얻었으며,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29,093,416원 상당의 수익금을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5년 4월 체포될 때까지 장기간 불법 체류했습니다.
피고인이 불법 체류 신분으로 영리 목적으로 사설 도박 공간 개설에 가담하여 도박 참여자를 모집하고 도박 자금을 취합하여 전달한 행위가 도박공간개설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9,093,416원을 추징하며,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박공간 개설 범행이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의 범행 수익도 적지 않으며 장기간 불법체류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 확정 시 본국으로 강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불법 도박 조직에 가담하는 행위는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도박장을 개설하지 않았더라도 도박 참여자를 모집하거나 도박 자금을 취합·전달하는 등의 행위는 공범으로 인정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불법 체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강제 추방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액 추징될 수 있으므로, 불법적인 수익 활동에 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박은 중독성이 강하며 개인과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므로, 어떠한 형태의 불법 도박에도 참여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