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피고인 A와 B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받자, 피고인들과 검사 쌍방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형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업무 수행 중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피고인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그 형량에 대해 피고인들은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각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각각 500만 원과 100만 원을 공탁하며 선처를 구했으나, 피해자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양형 판단에 있어 공탁의 효과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에서 1심 법원이 선고한 벌금형이 적정한지 여부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금액이 항소심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0만 원의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모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판단을 유지할 때 적용되는 절차적 근거입니다. 대법원 판례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법리를 설명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공탁에도 불구하고 이를 1심 형량을 변경할 정도의 '본질적인 사정 변경'으로 보지 않아, 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1심의 양형을 존중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때는 1심에서 고려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나 양형에 본질적인 영향을 줄 만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하는 행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노력이 중요하며, 합의가 불발될 경우 공탁만으로는 충분한 양형 참작 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량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