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2019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4년에 걸쳐 총 60회에 달하는 불법촬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촬영 장소는 공중화장실, 병원 탈의실, 모텔, 심지어는 응급실까지 다양했으며,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해 상습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상습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신설(2020년 5월 19일) 이전의 범행에는 기존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직권 판단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고,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4년 동안 총 60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장소는 공중화장실 용변 칸 틈새, 근무하던 병원의 여자 탈의실, 모텔에서 성관계 장면이나 샤워하는 장면, 심지어 응급실에서 치료받는 환자의 신체 부위 등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상습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 재판부는 이 모든 행위를 포괄하여 상습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여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습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가 신설되기 전의 범행에도 이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상습범 조항을 포괄하여 적용했으나, 항소심은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법률 신설 이전의 행위에는 당시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에 대한 양형의 적절성도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상습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신설 이전에 발생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및 형벌법규 불소급 원칙에 따라 원심의 법 적용 오류를 지적하고 이를 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 전의 행위는 '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개정 후의 행위는 '상습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나누어 의율한 후 새로운 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4년간 60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에게 이루어진 중대한 범죄이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최종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이는 법률의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상습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