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피고인 A가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 양측이 각각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검사가 주장한 증거물(식칼)에 대한 몰수 미선고는 법리오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가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른 이유로 항소하여 형량의 적정성을 다시 다투게 된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검사는 사건에 사용된 칼을 몰수하지 않은 것도 법적인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의 원심 형량(징역 6개월)이 적정한지 여부와, 압수된 식칼에 대해 몰수 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특별한 변화가 없으며,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식칼은 피해자 B의 소유이므로 형법상 몰수 대상이 아니어서, 원심이 몰수 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법리오해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의 징역 6개월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두 가지 주요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양형 조건(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상황 등) 외에 새로운 중요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물건이라도 그것이 범인 소유가 아닌 피해자 등 제3자의 소유일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몰수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