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B는 결혼·재혼 중매 앱 또는 지인을 통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스스로 800억~92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재산이 있거나 곧 생길 것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는 이 돈을 한국으로 들여오기 위한 '돈세탁' 작업에 필요하다거나 방위산업 비자금을 현금화하는 데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휴대폰, 고가 승용차 등을 편취했습니다. 약 11개월 동안 70여 회에 걸쳐 총 1억 5,200만 원 상당을 가로챘으며 이 외에도 무면허 운전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살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기록만으로는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고인은 'C' 결혼·재혼 중매 앱에 가입한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재산이 20억~30억 상당이고 집안이 선박 사업을 크게 했으며 무역업을 오래했다고 허위로 재력을 과시하며 환심을 얻었습니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2023년 3월경부터 9월까지 H에게 '미국 부동산 투자로 800억 원을 벌었으며 돈세탁 중이다. 현금 인출 고용인 식대·경비, 돈 가방·GPS, 차량 렌트 비용, 돈 세는 계수기 등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총 32회에 걸쳐 29,054,000원을 편취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달라고도 했습니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휴대폰 개통 사기: 2024년 3월 초순경 I에게 '외국에서 900억 원을 벌었으며 돈세탁 중이다. GPS 사용 목적의 휴대폰이 필요하니 개통해주면 기기값과 요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시가 2,218,700원 상당의 갤럭시Z 폴더5 휴대폰 1대를 편취하고 요금 382,936원을 미지급했습니다. 나. 차용금 사기: 2024년 3월 초순경 I에게 '돈세탁을 위해 I 명의 계좌, 차량 렌트 비용, 돈 가방 GPS, 직원 숙박비 등 경비가 필요하니 빌려달라. 부산 집 계약금, 수협은행 대출금, 서울 회사 정리 자금 등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7회에 걸쳐 9,900,000원을 편취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4년 6월 12일 16시 20분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3.5km 구간에서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2021년 7월 2일경 M에게 '방위산업 관련 920억 원의 비자금이 있으며 곧 현금화할 수 있다. 피해자 명의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해주면 할부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시가 62,000,000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교부받았습니다. 이후에도 M으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110,556,323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차량을 잠시 사용하고 돌려주기로 했다거나 일부 금액은 대부도 사업 관련 N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재력을 허위로 과시하며 '돈세탁'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M에 대한 제네시스 차량 편취 및 대부도 사업 관련 금원 편취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편취 고의 인정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행위와 동종 전과 및 누범 기간 중 범행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H와 I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결혼·재혼 중매 앱 등을 통해 피해자 H와 I에게 접근하여 미국 부동산 투자 수익 800억~900억 원 또는 해외 사업 자금 900억 원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M에게는 방위산업 비자금 920억 원을 현금화할 예정이라고 거짓말하여 총 약 1억 5,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가 매우 불량하고 범행 기간이 약 11개월로 짧지 않으며 횟수도 약 70회로 적지 않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무면허 운전 전력도 두 차례 있다는 점이 중대한 가중 사유가 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대부분 변제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피해자 I에게 편취한 휴대전화를 공판 과정에서 반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은 기록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