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남편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아내가 남편과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남편의 외도를 인정하여 이혼을 허락하고, 남편과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공동으로 운영하던 태닝샵 가맹사업의 재산적 가치를 포함하여 부부의 공동 재산을 50%씩 분할하고, 아내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며 남편에게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A는 2015년 12월 혼인 신고를 하고 자녀 G를 두었으며, 태닝샵 가맹사업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2021년 6월경 피고 E이 태닝샵 가맹 문의를 위해 방문한 후, 피고 A와 피고 E은 2021년 8월경부터 원고 몰래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9월 11일 피고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이들의 불륜 관계를 알게 되었고, 피고들이 경주 여행과 재혼까지 계획하고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피고 A와 별거에 들어갔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A는 원고가 집을 나간 후 피고 E과 동거하며 2022년 12월 29일 피고 E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또한 피고 A는 2022년 6월경 다른 직원과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고 A의 부정행위가 원고와의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인지 여부와 피고 E이 피고 A가 유부남임을 알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L' 태닝샵 가맹사업의 재산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그리고 미성년 자녀 G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W와 피고 A의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위자료는 피고 A가 5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피고 E은 피고 A와 공동으로 그중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피고 A가 원고에게 8억 2천 2백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특정 상표권을 피고 A에게 이전하도록 했습니다. 사건본인 G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원고 W로 지정되었고, 피고 A는 원고에게 매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급하며,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상세 일정을 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A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을 인정하고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피고 A와 피고 E 모두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특히 태닝샵 가맹사업의 재산적 가치 포함)을 50%의 비율로 분할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원고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부여하고 피고 A에게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권을 허용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 제840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배우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책임의 법리: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물론, 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하여 혼인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제3자(상간자) 또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합니다. 피고 E은 피고 A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혼인 관계 파탄에 기여했으므로 피고 A와 함께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법리: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태닝샵 가맹사업의 재산적 가치도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었으며, 피고 A가 혼인 파탄 이후에 사업권을 일방적으로 양도했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 혼인 기간, 생활 과정, 소득 능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친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고, 비양육친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부여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메시지, 여행 계획, 사진, 동영상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별거나 소송 제기 시점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노력하여 형성한 사업체는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파탄 이후 사업체 명의를 변경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어 그 가치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넷째,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상간자)도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자녀의 복리에 대한 사항이 최우선으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구한 사건이며, 원고의 본소 청구가 사실상 전부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혼인파탄 사유의 입증, 재산분할의 대상, 기여도에 있어 첨예한 다툼이 있었으나 원고측 주장이 대부분 인용되었으며, 이에 의뢰인인 원고께서는 위자료로 5,000만 원, 재산분할로 8억 2,200만 원을 지급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