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피해자 M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갈미수죄로 피해자 F에게 범죄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 M은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여러 번 요청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형사 처벌 전력,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이 너무 무거운 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원심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