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피고인이 특수상해 및 공갈미수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돈을 갈취하려 했으나, 피해자들의 선처 요청과 합의금을 감안해 징역 3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피해자 M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갈미수죄로 피해자 F에게 범죄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 M은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여러 번 요청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형사 처벌 전력,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이 너무 무거운 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원심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창민 변호사
법무법인더킴로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5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5
전체 사건 52
협박/감금 2
상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