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교육에 참여시키지 않는 등 학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해아동의 진술과 CCTV 영상을 근거로 피고인의 학대 사실을 주장했으나, 원심은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