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는 12세 피해 아동에게 음란물을 요구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하여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에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선고 누락이라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는 징역 8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는 12세 피해 아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취약한 상황임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 아동에게 가슴이나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들과 동영상을 요구하여 전송받았습니다. 나아가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을 전송하는 등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의 형량(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너무 가벼운지 여부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판단에 앞서 원심 판결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대해 반드시 선고하거나 심리해야 하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누락한 절차적 오류가 있었음을 직권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절차적 오류로 인해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전체가 파기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필수적으로 부과해야 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누락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는 취약한 아동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 재범 방지와 아동 보호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 및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